MUSCULOSKELETAL

근골격계

MUSCULOSKELETAL

근골격계

MUSCULOSKELETAL RISK FACTOR SURVEY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조사시기

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
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1. 01

    작업현장조사

    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

    비디오 촬영

  2. 02

    작업분석

    설비분석

    동작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지측정툴 이용

  3. 0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4. 0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견적문의·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