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CULOSKELETAL RISK FACTOR SURVEY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조사시기
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
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 01
작업현장조사
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
비디오 촬영
- 02
작업분석
설비분석
동작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지측정툴 이용
- 0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0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법령 및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