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ENVIRONMENT MEASUREMENT
작업환경측정이란?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중금속·소음·분진·고열·금속가공유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옥외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관련
측정대상 제외사업장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입니다.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제외 작업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보건규칙 제606조 제1항의 분진작업, 보건규칙 제606조 제2항의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주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전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횟수조정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은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측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측정결과 및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정방법
- 개인시료채취법이 원칙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하여 시료를 채취합니다. 개인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역시료채취법을 사용합니다.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측정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매 5인 증가 시마다 1인을 추가합니다. 지역시료채취법은 2개소 이상 동시 측정하며, 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일 때 30평방미터 초과 시 1개소를 추가합니다.
예비조사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채취 근로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 및 보고절차
- 01
측정대상 확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02
측정 의뢰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
- 03
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 분석
- 04
결과 보고
측정결과 보고 및 개선조치
보고방법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 근로자 1명당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 -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 -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 미보고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 거짓보고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법령 및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